① 예약 진행 안내
- 예약 접수 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담당자의 해피콜 유선 안내 후 예약의 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 예약 시점에 따라서 요금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좌석 및 객실상황에 따라서 확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귀국일 변경 불가 및 편도 항공권 만 이용 불가 합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고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써 외국 국적의 고객님께는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요망)
- 현지조인 / 외국인 / 중국인 / 유학생 / 거주자는 1인 별도 추가요금 발생됩니다.
- 출발 2~3일 전 확정 호텔, 준비물사항 등을 담당 여행사에서 안내 합니다.
② 여권관련 안내사항
- 항공, 호텔 예약을 위해 빛반사 및 흔들림없이 여권상의 정보가 정확하게 보이도록 촬영 후 담당 여행사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 바로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 정확한 여권상의 한글명/여권영문명/성별/생년월일 을 적어서 먼저 담당 여행사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 여권 만료일은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료일은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해주셔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단체비자, 항공권 등에 사용 되며, 공항에는 동일한 여권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을 담당 여행사로 발송 하신 후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 출국이 불가 하므로 반드시 재발급 하신 여권을 다시 보내주시고 담당자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증 : 여권사증면이 깨끗한 상태로 최소 2면 이상 비어있어야 출국 가능합니다.
- 병역미필: 국외여행허가필증(증명서)을 준비하여 출발 당일날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여권훼손: 훼손(부분 훼손 및 임의조작)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상기 사항으로 출국을 못할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③ 중국 비자 안내
- 중국 일시적 무비자 입국 실시(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되었습니다.
- 외국국적의 경우 각 국가별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 당사자가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비자발급 등)
- 긴급여권 소지자, 새터민(탈북민)은 무비자 중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④ 선택관광 및 안전관련안내
- 선택관광은 개인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미 참여 시 인근 주변에서 개별 자유시간을 갖게 되며,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 선택관광 참여 시 관광 내용과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는 (낙타,지프차 등의 액티비티) 프로그램 진행시 주의사항을 잘 따라 주시고, 안전에 더욱 주의 부탁드립니다.
- 일정 중 가이드가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⑤기타 안내사항
- 항공사의 사정(운휴나 기체결함)으로 항공편이 취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호텔은 현지사정에 의해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여행 전 준비사항
- 신발(운동화), 간단한 세면도구, 개인 상비약, 모자, 선글라스 등
- 호텔 투숙 시 기본 세면도구가 갖춰있긴 하나 개인 샤워용품 지참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야외투어 시 자외선 및 햇빛이 강하니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모자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우천 시에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체일정진행)
- 전자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220V 사용 가능합니다.
- 시차: 한국 시간 -1시간(예:한국이 09:00 / 중국은 08:00)
- 현지에서는 반드시 투숙 중인 호텔과 가이드 연락처를 숙지해야 합니다.( 최종일정표 참조 )
➆ 출·입국 시 주의사항
- 출국/귀국시 짐을 붙일 때 받으신 짐표(Baggage tag)와 항공권은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 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 시 수하물을 위탁처리 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류 및 담배의 대한민국 반입 허용량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1인당 2보루까지입니다. (미성년자는 제외)
➇ 기내 반입 물품 관련
액체·젤 류의 기내 반입 제한 :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투명비닐 봉투에 보관해야 합니다.)
액체 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젤 류의 항공기 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액체·젤 류 휴대 기내 반입 조건
-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지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 면세점 구입 물품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자세한 사항은 공항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